65세이상 노인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와 틀니 총정리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치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하는 정책으로 노인 임플란트와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 보장범위 및 본인부담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치과임플란트란
2.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란?
상실된 치아를 복원하는 최신의 치료법으로서 인접한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한 인공치아를 다시 심어주는 치료법(인공치아 이식술)입니다.
급여내용
대상자
-만 65세 이상
-적응증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부분무치악: 입에 치아가 한 개라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입에 치아가 한 개도 없는 경우는 임플란트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급여보장범위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위·아래 구분 없이 모든 치아의 번호에 해당되는 부분에 급여적용
- 급여재료
1)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임플란트 식립되는 재료(주로 타이타늄이라는 재료)
2)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 도재관)
-> 사기로 된 치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 대상자 : 희귀 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진료단계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진찰료만 산정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1)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2)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
급여신청방법 및 절차
1)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2)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통해 등록(걱정 마세요! 치과에서 대신해 줍니다)
3)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4)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 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치과에 내원하면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도와 드립니다.
여기에서 잠깐!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시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치과임플란트 위한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인가요?
비급여
Q2. 분리형 식립재료, PFM 보철수복의 치과임플란트 시술이나 관골에 식립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가능한가요?
관골에 식립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시술전체를 비급여
Q3.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을 PFM 크라운이 아닌 메탈, 지르코니아, 금, PFG 크라운 등으로 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가능한가요?
보철수복을 메탈, 지르코니아, 금, PFG크라운 등으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시술전체를 비급여
Q4.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로 재시술이 가능한가요?
골유착(뼈에 임플란트가 잘 붙지 않은 경우) 실패로 인한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의 재시술 1회만 가능
Q5. 보험금여가 되는 부분틀니를 제작한 하악:아래(또는 상악:위)에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 보험급여 가능한가요?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틀니를 제작한 하악(또는 상악)에 치과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가능
Q6. 치과임플란트 2개를 시술하여 3번 브리지를 하는 경우에 크라운도 보험급여 되나요?
치과임플란트 2개(1인당 평생 인정개수 내)는 1치당으로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크라운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
Q7. 치과임플란트 시술할 치아의 '발치'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치과임플란트 수가에는 발치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이므로 행위별 수가 보험적용이 가능
Q8. A병원에서 임플란트 진료단계 중에 환자의 개인사유로 B병원으로 이동하여 시술을 받고자 할 때 보험급여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진료단계 중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
Q9.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사후점검기간(3개월 이내) 동안 임플란트 보철이 파절 되어 크라운을 재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 환자가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사후점검기간 중에 재제작된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보철수복 후 3개월 이내 보철 부분이 파절 되어 수리를 하거나, 재제작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처치와 관련된 비용은 징수할 수 없으며, 진찰료만 지불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들의 틀니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가에서 진행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급여내용
완전틀니(Complete denture, Full denture)란?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 주는 틀니
부분틀니(Partial denture)란?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 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 줄 치아에 여러 가지 구조물(클라스프 등)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
임시틀니 보험급여 -> 본인부담 30%
● 임시완전틀니 :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경우,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제작 전(1-2개월)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 등의 어려움으로 임시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 임시 부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하는 사람이 제작기간 동안 몇 개 남지 않은 치아 등으로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 등의 어려움으로 임시 부분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유지관리행위 건강보험 적용
유지관리 비용부담 경감을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틀니 수명의 연장 및 질적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 적용대상 :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보유자 포함
●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진찰료, 치료재료 및 약제는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노인들의 구강건강은 전체 건강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노인 임플란트 및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정책은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미래에도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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